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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1700회 알선하고 7억 챙긴 보도방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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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김수진 기자광주 광산경찰서. 김수진 기자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연결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40대 보도방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8일 성매매 알선·직업안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부터 10년 동안 첨단지구에서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알선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보도방은 첨단지구에서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 접객원 수가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방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A씨가 최근 4개월동안 17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약 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등 관련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재산을 추적해 범죄 수익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또 첨단지구 유흥주점 업주 26명도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지난 7일 첨단지구에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은 단속을 확대해 A 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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