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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매장 붕괴사고' 운영업체 대표·공무원 등 3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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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지난해 12월 눈썰매장 붕괴 사고로 12명의 부상자를 낸 위탁 운영 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눈썰매장 운영업체 대표 A씨와 현장 책임자, 청주시 공무원 등 모두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현장 책임자는 개장 전 눈썰매장에 뿌린 인공 눈이 이동통로에 쌓여가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 붕괴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시 공무원은 용역 발주를 담당하면서 눈썰매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4시 20분쯤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눈썰매장에서 비닐하우스 형태로 만들어진 이동통로가 무너져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해당 눈썰매장은 청주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마련한 겨울철 놀이시설로, 개장 하루 만에 붕괴사고가 발생해 운영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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