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화성=황진환 기자노동자 수십 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 리튬 1차전지 아리셀 공장 '3동'에 리튬 화재에 대비한 특수 소화기 등 전용 소화장비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발생 3개월 전 소방당국이 아리셀 3동 공장에 대해 '리튬 1차전지로 인한 화재, 인명피해 가능성'을 경고까지 했던 상황에서 이에 대비한 설비가 없었던 것이다.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과 27일 확보한 소방청의 '아리셀 소방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3동에는 리튬 등 금속화재에 대비한 전용 소화기가 단 한 대도 없었다.
소방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아리셀의 최신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3동에는 분말소화기 36개, 이산화탄소 소화기 2개,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1개가 전부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모두 금속화재에 쓸 수 없는 소화기이다.
소방청 아리셀 소방시설 설치 현황 자료. 소방청 제공이외 옥내 소화전도 있었지만 물은 리튬 메탈 배터리와 같은 금속 화재에는 무용지물이다.
결국 리튬 1차전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었던 소방 설비가 없었던 것이다. 리튬 1차전지 생산 공장 중에는 금속화재용 소화기를 구비해 화재에 대비하는 곳도 다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소방당국이 이미 참사 발생 약 3개월 전인 올해 3월 28일 이미 아리셀 3동에 대해 화재 위험과 큰 인명 피해 우려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단독] 소방당국, 3월에 이미 아리셀 3동 화재 경고했다)당시 소방당국은 3동 공장에 대해
'3동 제품 생산라인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있음'이라고 경고했다. 리튬에 대해서도
'리튬 1천kg, 990kg 저장소 2개소, 화재 시 3류 위험물 저장소 내 방수 금지'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소방당국 자료에 따르면 이에 대비한 소화 설비가 없었다. 소방당국이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했고 아리셀도 통보받았지만, 참사를 막지 못하며 23명이 사망하면서 이번 사건도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