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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검찰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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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휘 혐의 검찰 송치
B부중대장 군장 책으로 채운 완전군장 지시 연병장 돌게 해
A중대장 완전군장 후 '선착순 뛴걸음'에 '팔굽혀펴기'까지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한 A중대장이 지난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구본호 기자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한 A중대장이 지난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구본호 기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군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A중대장과 B부중대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B부장대장은 지난달 22일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을 군기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튿날 오전 B부중대장은 A중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고 군기훈련을 실시했다.

군기훈련은 법령상 훈련 대상자에게 실시 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실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나 이들은 이런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와 훈련장 온도지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B부중대장은 보금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후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을 2바퀴 돌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A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으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한 뒤 팔굽혀펴기와 또다시 뜀걸음 세바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강원 인제군 인제체육관에서 열린 12사단 훈련소 수료식장에 숨진 고인에 대한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구본호 기자지난 19일 강원 인제군 인제체육관에서 열린 12사단 훈련소 수료식장에 숨진 고인에 대한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구본호 기자
지난 21일 사건 발생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들은 경찰들의 보호 아래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뒤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 A중대장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지', '유가족에게 왜 연락을 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 지' 등에 대해 물었으나 별다른 답변이 없었고 B부중대장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입대했던 동료들의 수료식이 열린 지난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 앞에 마련된 아들의 추모 분향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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