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공충청북도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던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억대 소송 비용을 면제 받게 됐다.
충청북도의회는 24일 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북도가 제출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동의안에는 유가족 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자로, 1억 7700만 원의 소송비 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쳐 유족과 부상자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면서 피해자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이 동의안을 포함한 모두 42개 안건도 처리했다.
충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2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2건, 도의안 규칙안 1건 등이다.
또 조속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했다.
특히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던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도 반대 토론이 진행되는 등 격론이 벌어졌지만 찬반 표결을 거쳐 찬성 20표, 반대 14표, 기권 한 표로 가결됐다.
충북도의회는 25일 3차 본회의를 열고 12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