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제도의 활용을 당부했다.
포항시 수집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 품목은 폐건전지, 투명페트병, 종이팩 등으로 폐건전지는 kg당 1천원, 투명페트병은 kg당 500원, 종이팩은 kg당 3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수거보상금 1억 7200만 원을 지급했다.
신청 자격 및 방법은 포항시 내 주소를 둔 거주자, 단체, 학교, 기관단체 등이며 개인이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폐건전지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폐건전지, 투명페트병, 종이팩 등은 양질의 순환자원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