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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원대 전세 사기 벌인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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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입자 229명, 피해액 180억원 규모
피해자 "재판부에 반성문, 피해자엔 연락조차 없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집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지역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하면서 세입자 229명에게 전세 보증금 180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범죄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 고통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나와 선고를 지켜봤다.
 
한 피해자는 "A씨가 재판부에는 반성문을 내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에게는 지금껏 사과나 합의, 공탁은 물론 연락조차 없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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