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평양 도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를 뜨겁게 영접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냉전시대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동맹 제체로 회귀한 양상이다.
북한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조약 중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 한다"고 되어있다.
북한이 지난 1961년 옛 소련과 맺었다가 96년에 폐기한 조약의 1조와 비교할 경우 "유엔헌장 제5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라는 단서 조항을 빼고는 거의 동일하다.
61년 조약 1조의 경우 "체약국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국은 지체 없이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 한다"는 것으로 '유사 시 자동군사 개입'을 담보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으면서 '유사 시 자동군사개입'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선지역에서 지뢰매설 작업 중인 북한군. 연합뉴스이번 조약에서 단서조항으로 제시한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고, 북한과 러시아의 국내법도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자동군사개입을 막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해당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 간 상호방위조약의 부활로 해석되는 만큼 냉전시대의 북·러 동맹으로 회귀한 양상이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인 19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두 나라가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며 동맹의 부활을 선언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조약 4조와 관련해 "자동군사개입조항의 명시로 지난 2000년 선린협력 조약을 폐기하고 사실상 61년 조약에 따른 조·소 동맹 체제를 부활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