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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받는데 또…50대 만취운전자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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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와중에 재범한 5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50분쯤 제주시 이도동에서 연삼로까지 1㎞를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몰다 음주 단속 경찰관에 덜미가 잡혔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운전 전력만 수차례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과 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 강력한 조치로 재범 의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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