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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받아들이지 않아…"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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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신청인 적격'은 인정…원심 수긍
대법원 "집행 정지될 경우 공공 복리 우려"
"국민 보건 핵심 역할 하는 의대정원 증원"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과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집행 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9일 의대 증원 발표·배정에 대한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고,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지난달 16일 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각하 판단을 하자 재항고에 나선 바 있다.

대법원은 항고심과 마찬가지로 의대 재학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은 인정했다. 그러나 교수, 전공의 등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 자격은 부정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해 이 사건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의과대학 증원·배정 처분으로 의대 재학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그 집행이 멈출 경우,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다"라며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2025학년도에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집행이 정지될 경우,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증원 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실제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법적 효과는 증원배정을 통해 비로소 외부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증원발표를 증원배정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원발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일부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해 이를 이유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올해 2월 6일 '의대정원을 2025학년 부터 2천명 증원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3월 20일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천명 증원해 각 대학별로 배정한다'고 한 바 있다.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사태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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