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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전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2심도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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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전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 사실상 승소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 손흥민이 과거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전 에이전트와 벌인 법적 분쟁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 측이 주장한 18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고, 9억원대의 정산금 청구는 절반만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9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4767만원에 더해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보다 1억9천만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지 따라 선수에 대한 업무 제공을 하지 않게 되긴 했지만, 광고 계약이 만료일까지의 기간과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계약의 교섭·체결까지 투입되는 유·무형의 노력이 고려될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씨엠 측이 청구한 18억원대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측의 귀책 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 원고 측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흥민은 2019년 11월 에이전아이씨엠 대표 장모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장씨는 10여년간 손흥민의 국내 활동을 대리했지만, 장씨가 2019년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해지 후 장씨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장씨는 자신의 회사와 손흥민, 손앤풋볼리미티드 사이에 유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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