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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우수 규제혁신 5건 선정…고성군 '가리비업 계절근로자 도입'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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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보고회. 경남도청 제공 규제혁신 보고회.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규제혁신 보고회를 열고 5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현장 중심의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확산하고자 규제혁신 보고회를 열고 있다.

도와 시군에서 제출한 규제혁신·적극행정 사례 23건 중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등 5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발표한 고성군이 차지했다.

고성군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리비 양식업에 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고용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도록 법무부의 허가를 끌어냈다.
 
우수상은 공설화장시설 공동 사용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은 통영시와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등 공차주차 의무 규제 개선을 발표한 경남도 예방안전과가 받았다.

장려상은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간소화 시행 사례를 발표한 김해시 등 2곳이 차지했다.

선정된 우수 사례는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 경진대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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