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 소송 낸 前부사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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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10년 간 삼성 특허 방어 업무 총괄
2019년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 설립…몰래 빼낸 기밀로 美서 삼성전자에 특허 소송
美법원, 안 전 부사장 소송 기각…"혐오스러운 행위" 질타도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특허 방어 업무를 하다 빼낸 기밀을 이용해 법인을 세운 뒤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낸 혐의로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18일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64)과 내부 기밀을 누설한 삼성전자 IP팀 직원 A(52)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삼성전자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한 직후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한 뒤 A씨를 통해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받고, 이를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특허관리기업을 운영하면서 미국 음향기기 회사 '테키야'를 대리해 삼성전자와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협상하던 가운데 A씨가 삼성전자의 테키야 특허 관련 보고서를 내부 시스템에서 빼내 안 전 부사장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부사장은 해당 보고서를 분석해 다음 소송을 제기할 특허를 선정한 후 2021년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9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했고,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안 전 부사장의 행태에 대해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일본에 특허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51)씨에게 내부 정보를 받은 사실도 발견해, 이씨를 배임수재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A씨에게 정보 제공 대가로 약 12만 달러를 받았으며, 한·미·중 특허법인으로부터 출원대리인 선정 등을 대가로 매찰 차명게좌에 약 7억원을 상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와 공모해 정부에서 지원 받은 사업비를 일본의 가치가 낮은 특허를 약 77만 달러에 구매한 뒤 해외계좌로 27만 달러를 돌려주는 정부출자기업 대표 B(64)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삼성과 LG, SK와 같은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IT, 배터리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해외 특허관리기업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며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특허관리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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