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살해 김레아,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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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김씨, 범행 이유 모른다 해…정신감정 희망"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6) 머그샷. 수원지검 제공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6) 머그샷. 수원지검 제공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26)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도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씨 스스로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과 정신질환, 폭력성 평가 등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로 법정에 들어섰다. 김씨의 양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깁스까지 한 상태였다.

김씨는 올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그동안의 폭력 행위에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4월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중대성 및 잔인성, 피해자 측의 요청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사진)을 공개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법 제정 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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