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1일 법사위 청문회와 함께 채 상병 특검법 상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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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간사 "청문회 전 심사 마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맞다 생각"
입법청문회에 이종섭·임성근·박정훈 등 핵심 관계자 출석
"수사 범위 확대 필요성 제기…기존 '70+30일'보다 연장 필요성도 제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17일 단독으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심사한 뒤, 오는 21일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1일 전체회의가 열리고 입법청문회에 증인들이 출석하는데, 그 전까지 1소위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법사위원들께서 소위를 마친 특검법의 내용을 보고 입법청문회 내용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인 법안 심사가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14일 1소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참석하는 입법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소위에서는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된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사유가 모두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수사 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기본 70일·대통령 승인 시 추가 30일'보다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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