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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순천 병·의원 30여곳 휴진 예고…필수의료 공백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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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휴진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휴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황진환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18일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남 순천에서는 30% 병·의원이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휴진 병원은 대부분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으로, 필수의료 진료는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순천지역 병·의원 146곳 중 30여 곳이 휴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역의 휴진 신청률은 14.2%, 순천·광양·담양·고흥·함평은 평균보다 높은 20%를 넘었고, 곡성·강진·완도·신안은 아직까지 휴진 신청한 병의원이 없다. 여수는 1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는 의원급 의료기관 146개소를 대상으로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통보했다. 18일 오전 9시 146개소에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할 예정이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내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등의 사유로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고려해 진료 명령을 할 수 있다. 해당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휴진을 결정할 경우 휴진 여부를 3일 전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순천시는 보건소에서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지소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의료 공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로당, 요양원 등에 약 처방 등에 대한 사전 안내도 전달했다.
 
또 집단 휴진이 예고된 당일 신고 없이 휴진하는 병의원도 있을 수 있어, 하루 두 차례씩 휴진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순천시 황선숙 보건의료과장은 "관내 33개 보건지소에서 비상진료체례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휴진을 신청한 병의원을 찾아 설득도 하고 있다. 의료 공백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일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응급의료포털과 각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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