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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베푼 이장 잔혹 살해 60대, 징역 30년 →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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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살인 혐의


선의를 베풀었는데 부적절한 접촉을 하자 피했던 여성 이장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8시 35분쯤 경남 함안군 대산면 이웃이자 마을 이장인 B씨(50대·여) 주거지에서 B씨를 자신의 집에서 미리 갖고 온 흉기로 100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평소 반찬을 챙겨주거나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B씨를 상대로 호감을 품고 허락없이 집에 찾아가고 갑자기 끌어안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행위가 두려워 B씨가 피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야산으로 달아났지만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 2시간 만에 자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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