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불법 온라인 주식 매매 시스템(HTS)을 홍보한 대가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약 2년간 SNS에 리딩방을 개설해 사설 HTS를 홍보하고 투자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HTS는 허가 받지 않은 사이트로 각종 증권지수와 연관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물 거래를 하도록 한 뒤 결과를 맞힌 고객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일종의 도박 형태로 운영됐다. 대신 결과 예측에 실패한 고객에게는 금액을 몰수하는 식으로 돈을 앗아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홍보 대가로 HTS 운영자에게 약 27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속은 고객 중 일부는 단기간에 약 13억원을 투자해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HTS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 중이다.
대구지검은 "서민들을 현혹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리딩방 등 관련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