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사기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또다시 수개월간 사기 행각을 벌이며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피해자 B씨 식당에서 몰래 B씨 휴대전화를 조작해 12회에 걸쳐 540만 원을 소액결제하거나 계좌이체해 돈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몰래 피해자 C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환전시키며 18회에 걸쳐 160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한 병원에서 병실에 함께 있던 피해자 D씨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14회에 걸쳐 470만 원을 계좌이체해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며 피해자 E씨 등 다수에게 40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
A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동창이자 피해자 F씨에게도 "돈 좀 빌려달라"며 총 8회에 걸쳐 70만 원을 갚지 않고 편취했다.
A씨는 피해자 G씨의 식당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G씨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내 공기계에 삽입한 다음 26회에 걸쳐 270만 원을 소액결제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벌어졌고 피해 금액은 약 2천만 원에 달한다.
박 판사는 "실형을 포함해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합의하거니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