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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갑질·자료 무단 반출' 김효린 구의원 징계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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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이 공무원에게 갑질을 하고 구청 자료를 무단 반출해 징계를 받은 가운데 법원이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는 김효린 의원이 대구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열람을 거부하는 공무원을 다그쳐 자료를 확인하고 일부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 중구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의결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에게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지방의원으로서 지자체를 감독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징계가 과중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의 징계를 요구한 동료 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것을 두고 '공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이 부결됐음에도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 의원의 징계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김 의원이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결국 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중구의회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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