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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지시'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진술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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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강원청 수사전담팀 13일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신분 소환
경찰, 군인권센터 측 주장 "일부 사실과 달라"
신교대 의무기록 부존재 "당시 급박한 상황, 문제 삼기 어려워"
'재발방지 촉구' 국회 국민청원 5만 명 돌파…본회의 부의 여부 관심

연합뉴스연합뉴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뒤 숨진 훈련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소환 조사했다.

1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된 A중대장(대위)과 B부중대장(중위) 등 2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군기훈련을 받게 된 원인과 훈련병이 쓰러진 뒤 병원에 옮겨지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군인권센터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과는 일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군인권센터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군사경찰이 유가족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훈련병이 쓰러진 뒤 의무병이 달려와 맥박을 체크했고 이를 본 A중대장이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있다"며 "서로 기억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12사단 신교대 의무실의 의무기록 부존재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기록해야 한다는 부분은 있지만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어디로 후송해야 되는지 보고하는 정신없는 상황이었고 CCTV 등에서도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 위태로운 상황에서 의식과 멘탈, 체온 등을 계속 확인했던 기록이 있어 (사단 의무실 기록 부존재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유가족이 군 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했으나 어떠한 의무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가해자(중대장) 후송 선탑문제'와 관련해 경찰은 "A중대장이 후송 당시 선탑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이탈 체크와 응급 처치부터 (민간)병원 의료진에게 상태를 설명한 건 군의관"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관련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를 모두 마친 경찰은 추가 조사 필요 시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속초의료원에 이어 강릉아산병원에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다 25일 숨졌다.

군 당국은 A중대장이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와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5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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