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카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전화나 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금융사기를 저지르고 국내에 마약까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공갈,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국내 총책 A(40대)씨 등 80명을 입건하고 그 중 3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14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총책 B씨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리뷰알바 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를 벌여 피해자 220명으로부터 9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B씨가 전화, 문자 등으로 국내 피해자를 모집하면 이들로부터 돈을 수거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옮기는 등의 역할을 주로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엄마,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 보험처리를 도와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녀를 사칭하는 방식으로 메시지 피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 은행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면서 대출이 되고 있다. 대출금을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하라"며 검사를 사칭하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이 국내에 유통한 마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들은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들을 체포하면서 필로폰 649g, 대마 143g,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368정을 압수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긍정적인 리뷰를 작성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아르바이트생을 모은 뒤, 구매에 필요한 보증금을 미리 받고 잠적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본의 아니게 넘어간 계좌 정보라도 범죄에 이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공인된 채용 절차가 아닌 경우 반드시 사실 여부를 이중삼중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외에 있는 B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