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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대통령 본인·이해관계자' 거부권 무력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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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본인이나 사적이해관계자 수사·재판관련 법률 승인·거부 못하게 회피
"2년간 14번 거부권 행사…채상병 특검·김건희 특검 거부는 권한 남용"
"명품백 수수 무혐의 결론 낸 권익위와 대통령 부부 포함한 3자 특검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원 74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은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에 수사·재판 등에 대한 법률을 대통령이 승인하거나 거부하게 될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해병대원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법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같이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대상이 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의 법률안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바 있다. 특히 사적이해관계자인 본인과 배우자인 김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러한 윤 대통령의 행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공익의 수호자로서 직무를 행할 때 사적 이익과 공익적 가치가 충돌한다면 당연히 공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채해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과 같이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이 대상이 되는 법률안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사안으로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드시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으로 보장된 권한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무분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닌 헌법의 원칙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며 "이해충돌금지원칙은 공익의 수호자인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 업무의 공공성이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권익위에 대해서는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 부분만을 논의하는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청탁금지법을 무용지물로 사실상 전락시킨 권익위가 무혐의성 결론을 낸 과정과 경위에 대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책임이 없는지 전반을 밝혀내 책임을 묻는, 윤 대통령 부부와 권익위에 대한 3자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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