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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과정 위법" 박근혜 대리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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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과정서 위법 있었다" 했지만…항소심서도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13일 이중환 변호사 등 3명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 변호사 등은 "탄핵 심판 과정에 위법이 있었고 헌법재판관들이 대리인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3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송부된 점, 강일원 전 재판관이 증거능력을 다투기 전에 이 수사 기록을 열람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은 점, 심판 중 소추 사실이 변경된 데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측은 "절차 진행에 위헌이나 위법은 없었다"고 반박했고, 1심은 2021년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변호사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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