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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연인 둔기로 내려친 20대 남성,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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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에 배신감 느껴 범행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가족에게도 소외돼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고,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A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면서 가족에게도 소외감을 느꼈던 A씨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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