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먹은 보증금 '88억원'·피해자 죽음으로 내 몬 전세사기범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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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여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임대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여러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차인 104명에게 세를 준 뒤, 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일 대구에서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 B씨 역시 A씨에게 8400만원을 떼인 뒤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하면서 기존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식으로 임차인을 속였다.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A씨가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총 금액으로 이 금액이 다가구주택 가액에 비해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 A씨는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도 누적 채무가 더 많아진 재정 상황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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