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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절반은 2030…상환하면 계속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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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현황. 금융위원회 제공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현황.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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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앞으로 다시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소액생계비 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운영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최대 100만원을 연 1.59% 금리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시작했다.

기본금리는 15.9%지만,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이용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이용자도 포함해 지원했다.

출시 당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긴급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대출 시 금리는 9.4%가 적용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올해 5월 말까지 18만2655명에 대해 총 1403억원을 지원했다. 소액(50만원) 이용자가 79.9%, 신용 하위 10% 이하가 92.7%였다. 20~30대가 43.6%로 다수를 차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분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해 채무조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자 성실납부 등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최장 5년 만기연장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리금 10%와 같은 일부 납부 조건으로 만기 연장이 가능해진다.
 
제도 특성상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데,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기가 도래해 원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에 이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연체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소액생계비대출 개요. 금융위원회 제공소액생계비대출 개요.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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