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서울대 등 주요 대학 음대 교수들이 입시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는 11일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안내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들이 수험생에게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원은 초중등 교원에 비해 운신의 폭이 넓어서 겸직과 관련해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사안이 복잡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 '겸직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총장이 겸직 허가시에 교수의 과외 교습은 학원법상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 교수들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대학교수가 과외교습 제한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교수들로부터 '특혜'를 받아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역시 입학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입시철에 맞춰서 9월부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입시 비리 제보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시 브로커 A씨와 현직 대학교수 B씨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 사건에 연루된 교수 13명은 브로커 A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에서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마스터클래스) 교습을 통해 수험생들로부터 총 1억 3천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 가운데 5명은 서울대와 숙명여대, 경희대 등 서울의 4개 대학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과외 수업을 받은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줘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드러나자 지난해 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초중등 교원이 대형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출제해 주거나 강의, 출판, 컨설팅을 하는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