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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軍검찰에 '채상병 수사자료' 넘긴 경북청 관계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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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지난달 당시 경북청장·수사부장 고발
공수처, 해당 사건 수사4부에 배당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른바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자료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돌아간 경위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노규호 전 경북청 수사부장(현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들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에 위법하게 넘겼다며 지난달 23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최 전 청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사후 보고를 받았지만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라'고 했고 그 외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부장도 "군 내부에서 항명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기록을 (항명) 당사자인 해병대수사단에 줄 수 있었겠나. 간접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자료였다"며 "기록 회수는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을 파악한 뒤 내부 회의까지 거쳐 내린 결정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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