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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1호 법안으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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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실 제공엄태영 의원실 제공
충북 제천·단양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의 산재한 청년 정책을 통합 추진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엄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의 문제와 고민은 곧 대한민국의 문제이자 고민"이라며 "다양하고 복잡한 청년세대의 문제 해결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청년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며, "특정 부처 산하의 '청년청'은 정책 관할 범위와 권한이 한정적인 만큼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 신설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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