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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며느리까지 동원…시설원장이 보조금 수억 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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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가족을 동원해 보조금 수억 원을 가로챈 청소년시설 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도내 모 청소년보호시설 소장으로 일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세 아들과 며느리 등 가족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보조금 신청 당시 사업계획서와 예산 산출내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에서 청소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특별교육 강사로 활동하지도 않은 남편과 아들, 며느리를 강사로 등록해 돈을 꿀꺽했다. 
 
실제로 강사 활동을 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각종 보조금을 수백 차례씩 타냈다.
 
A씨는 또 위기 청소년 지원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도보조금을 결제하면서 실제 사용 금액보다 부풀린 후 가족들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처럼 A씨가 수년간 빼돌린 국가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만 6억 원 상당에 달한다.
 
배구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의 액수가 크지만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반환하지 못한 금액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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