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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 자전거, 등산로 출입 금지' 시민 안전 VS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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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자전거 대회. 자료사진산악자전거 대회. 자료사진
서울 지역에서 생활 체육으로 산악자전거(MTV)를 즐기는 라이더들은 앞으로 주행하고자 하는 등산로의 출입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지 모른다. 서울시내 일부 등산로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호인들의 강력 반발로 산악자전거 출입 통제 조치가 유명무실한 지자체들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을 고려할 때, 시의회가 해당 조례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준오(대표 발의자·민주·노원4) 등 13명 시의원들은 지난달 27일 등산로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해 관리해야 한다(제11조)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제13조)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조례 13조에는 ▲시장은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 기간, 그 밖의 사항을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고시해야 한다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의 조항이 규정돼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준오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악자전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도 관련 민원이 많다"며 "등산객들은 휴식과 산책을 위해 산을 찾았다가 자전거 때문에 사고 위협을 느껴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 등산로와 등산객 실족 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들이 (자전거 주행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내) 모든 등산로의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등산·트레킹·휴양 등을 위해 숲길을 지정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며 "결국 등산객과 자전거 이용객 모두의 안전과 편리는 물론, 환경을 고려한 조례"라고 부연했다.
 
한 지자체의 등산로에 게시된 산악자전거 출입제한 깃발. 자료사진한 지자체의 등산로에 게시된 산악자전거 출입제한 깃발. 자료사진
다른 일부 지자체들도 산악자전거의 등산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한라산 둘레길 일부 구간에서 산악자전거 및 바이크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팔공산 국립공원 역시 지난해부터 공원내에서 산악자전거를 주행할 수 없다.
 
반면, 이 같은 지자체의 조치에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10년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의 경우 산악자전거 등산로 출입 통제를 추진했으나 동호인들이 건강권을 방해한다며 격렬하게 반발한 바 있다.
 
2018년에는 경기도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를 내자 동호인들은 국민 청원 게시판을 통해 '자전거 이용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는 초법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지역의 한 산악자전거 동호회 관계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에 자전거를 주행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조례 발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기준을 명확히 정해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주말보다 사람이 드문 평일에도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맞는지 등은 세심히 따져봐야 한다. 라이더들도 등산객과 동일하게 생활 체육을 즐기는 시민이다. 조례에 대한 세힘한 심의를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동호인들의 우려에 대해 서 의원은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출입 통제 등산로를 판단하게 된다"고 전제한 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들을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많이 안 다니는 등산로까지 통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호인 등의) 반발을 고려해 조례에서 (강제가 아닌) 임의 규정을 한 것이다. 누구나 동의할만한 등산로를 지정해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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