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있는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은 비닐봉지에 아기를 넣어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에 있는 분리수거함에 아기를 버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한 주민은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친부와 관련된 내용과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