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이들에게 36개월간 합숙하며 대체복무를 하도록 강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같은 법 제21조 2항 등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고 합숙해 복무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이러한 공익이 대체복무요원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대체역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등에서 배제되는 특별한 배려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 업무의 특수성과 군사적 역무가 모두 배제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을 비교해 볼 때, (36개월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 기간과 비교해 도저히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다거나 대체역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합숙 복무를 강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현역 군인들과 비교할 때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도 '징벌'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대체복무요원에 대해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강제하면서 출퇴근 복무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병역기피자의 증가 억지와 현역병의 박탈감 해소에만 치중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는 대체복무제도를 구성했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구인들은 대체복무가 사실상 징벌에 가깝다며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