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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간 제한해야"…첫 검사 탄핵 기각한 헌재 보충의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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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미비해 탄핵 언제든 가능"
독일·일본 등 해외 사례 제시 "입법 필요"
5대 4로 팽팽히 판단 갈린 재판관들
기각 5명 중 3명 "적법 기소" 2명 "권한 남용"
인용 4명 "검사의 헌법 위반 되풀이 안 돼"

대심판정 입장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연합뉴스대심판정 입장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탄핵소추 시효 또는 탄핵 심판의 청구 기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충 의견을 내 주목된다. 탄핵 대상인 공직자가 공직 신분을 유지하기만 하면 언제든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기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규정 미비로 언제든 탄핵…기간 입법해야"

헌재는 30일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5(기각)대 4(인용)로 기각했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우성씨를 2014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기각 결정을 받은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기각 의견을 낸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현행법은 탄핵소추 시효나 탄핵심판 청구 대상자가 그 직을 유지한다면 (국회가)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효 또는 청구) 기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30일 오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굳은 표정으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30일 오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굳은 표정으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재판관은 독일이나 일본 등 법관을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해외 사례를 들었다. 독일은 연방법관이 직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재판절차 종결로부터 6개월, 직무 외 위반의 경우는 2년이 지나면 탄핵소추를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도 사유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법관을 탄핵소추 할 수 없다.

이들 재판관은 "탄핵소추가 가능한데도 소추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해당 공직자가 상당 기간 공직을 수행한다면 (사유가 된) 행위로 인해 손상된 헌법 질서는 이미 시간이 지나 회복됐을 가능성이 높고, 관련 증거는 손상돼 적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안 검사의 경우에도 문제가 된 공소제기는 2014년 5월이지만, 국회의 탄핵소추는 9년이 지난 지난해 9월에야 이뤄졌다.

재판관들은 "탄핵절차의 소추기간 제한을 위해 △징계시효 △공소시효 △체계 정합성 △공직의 종류 △소추사유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소추 시효 및 탄핵심판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팽팽히 갈린 판단…'기각' 일부는 공소권 남용 인정

안 검사의 탄핵을 두고 헌법재판관 9명의 판단은 5(기각)대 4(인용)로 팽팽히 갈렸다.

기각 5명 중 3명(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전혀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소제기가 1심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만으로 안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나머지 2명(이종석·이은애)은 일부 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안 검사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다만 공소기각 선고를 이유로 검사의 공소제기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의 법 위반이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파면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용 재판관들 "검사의 헌법 위반 더는 없도록 엄중 경고"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30일 오후 안 검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30일 오후 안 검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에 인용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안 검사를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썼다.

이들은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씨를 기소했다"며 "안 검사가 기소한 시점은 유씨 관련 증거 위조로 검찰 조직의 위신이 크게 손상된 직후였다.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유씨를 기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고 법 준수 의무도 다 하지 않아 검찰청법 제4조 2항과 공무원법 제56조를 모두 위반했다는 취지 의견이다. 게다가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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