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4개 법안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일에 대해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라며 맹공을 가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다"며 탄핵을 거론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분명하게 못박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저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다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여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하고,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모두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는 재의투표도 할 수 없었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라며 "대통령의 폭주를 민주당은 더 이상 용납하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던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직접 통화를 했던 사실도 언급하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권한마저 사유화한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서 순직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 내고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 책임을 지우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