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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가스라이팅' 갈취·폭행 20대…징역 5년 선고에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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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강요 등 혐의…1심 징역 5년
檢 "죄질 불량…상응하는 형 선고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고등학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해 1억 6천만 원을 갈취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A(25)씨의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장기간 속여 통제했고 갈취한 금액이 고액"이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정도의 중한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된 사정도 없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내려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타국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하며 생활 전반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피해자의 머리에 심각한 상해를 가해 세 차례 수술받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갈취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8400만 원을 반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인 피해자 B(25)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5년 동안 약 1억 6천만 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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