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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 탈 때 일회용 컵에 담긴 음식물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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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

대전시 제공대전시 제공
대전 지역에서 시내버스 탑승 시 일회용 컵에 담긴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금지 규정을 담은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승차 거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안전한 운행에 위해가 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하거나 하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의 승차 거부 내용에 대한 해석의 다툼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 얼음, 치킨, 떡볶이 등과 같은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병 등에 담긴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컵 운반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은 반입 금지 물품으로 정했다.

비닐봉지 등에 담긴 소량의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와 밀폐된 텀블러,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은 반입이 허용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부착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운수종사자에게도 별도로 교육할 계획이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구체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승차 거부의 해석으로 인한 다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바뀐 규정에 관심을 두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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