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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 받은 웅지세무대, 교수 등에 23억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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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임금 삭감토록 취업규칙 바꿔 교수·교직원 임금 23억 원 체불
大法 '취업규칙 변경 무효' 판결에도 계속 임금 체불해
일부 교직원엔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수당까지 가로채기도

연합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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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교수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의혹을 받던 웅지세무대학교를 상대로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수십억 원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임금 23억 원이 체불되고 노동관계법을 7건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웅지세무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입학정원이 줄어들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교수들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꾸고, 실제로 총 80명의 임금 23억 원을 삭감해 체불했다.

심지어 2022년 4월 1일 대법원으로부터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되어 무효라는 판결까지 내려졌는데도 계속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직원의 휴가 등을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17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 MBC PD수첩을 통해 해당 대학이 교수들을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PD수첩에 따르면 웅지세무대 설립자인 송모(58) 총장이 강의 동영상을 제작해 자신이 만든 업체에 넘기면, 업체가 학교에 다시 영상을 파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6년 동안 100억여 원을 가로채다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이 확정됐다.

이후 송씨의 배우자가 총장으로 임명되자 문제를 제기한 교수들이 파면·해임됐고, 이후 징계 무효 결정과 복직이 반복되면서 교수들이 2022년부터 급여를 못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드러난 법 위반사항은 즉시 범죄인지(5건) 또는 과태료를 부과(2건, 540만 원) 하는 한편,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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