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불법 감청' 김기춘·김관진 등 무더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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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김관진·김진태 등 전현직 공무원 21명 불기소
"불법 감청 인정…다른 용도 활용 안 해"
엄희준 대검 반부패기획관도 무혐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면서 '불법 감청'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 21명을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공소시효(10년) 만기를 앞두고 수사를 끝낸 것이다.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의 불법 무전기 사용을 감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전파감시 업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회장과 구원파 신도들이 불법 무전기를 활용해 도피한다는 첩보에 따라 유 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적법하게 전파관리소 장비를 활용해 감청했다는 것이다.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및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감청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유 전 회장 검거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2019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사건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2014년 국군기무사령부 감시 설비를 이용해 민간 무전기 내용 등을 불법 감청했다는 취지였다.

이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인물 중에는 당시 세월호 수사팀에서 근무한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도 포함돼 있다. 엄 기획관은 이달 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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