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부분교체 공사 입찰 담합 3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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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후아파트 관리비 부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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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부분교체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업체가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 동우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2021년 12월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이엔지는 해당 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왔으며, 이 사건 입찰에서 자사 또는 자사의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 및 대진엘리베이터에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두 업체에 전달하고, 협조 요청을 받은 2개사는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응찰했다. 그 결과 대명이엔지의 의도대로 최저가를 써낸 에이알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대명이엔지는 당초 직접 참여를 노렸으나, 계열사인 에이알의 공사 실적을 쌓아주면서 해당 아파트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더 높은 투찰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노후아파트 관리비 등 주민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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