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족정신 훼손 옷 입으면 처벌? 논란에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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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중국 당국 치안관리처벌법 심사해 관련 조항 삭제 결정
중화민족 정신 훼손과 감정 해치는 행위 위법으로 규정
규정 모호해 과도한 사회 통제 수단이라는 비판론 커져

연합뉴스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 가운데 논란이 됐던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치안관리처벌법 수정 초안에 대한 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선춘야오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수정 초안 제34조에 있는 '중화민족 정신 훼손', '중화민족 감정 훼손' 등 표현은 주관적인 색채가 비교적 강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 함의가 입법으로 쉽게 경계를 그을 수 없고 법 집행 과정에서도 파악하기 쉽지 않아 공중의 정당한 권익과 정상적인 생활을 해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종 요소와 법 집행적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심사하는 수정 초안에서 더는 이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된 치안관리처벌법 수정 초안은 간첩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한 반간첩법과 함께 과도한 사회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수정 초안은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을 착용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 등을 위법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따라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천 위안(약 9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물품.글 등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특히, 이같은 행위를 단속하는 경찰의 재량에 의해 판단할 경우 그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런 비판적 여론에 부담을 느낀 당국이 이번이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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