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시·홍준표, 퀴어축제 방해 손해배상금 7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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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구시와 홍 시장은 조직위에 7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다.

안 판사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다. 다만 제반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는 70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 홍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한 모욕 및 명예훼손은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원 기자정진원 기자
이날 판결 선고 후 조직위는 "국민의 불가침 기본권인 집회 자유의 침해에 대해 명확히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 의미가 있고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반겼다.

이어 "퀴어축제 방해 행위가 국가 폭력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손해배상 금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해 7월 대구시와 홍 시장에게 총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 중 3천만원은 지난 6월 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의 강제철거 시도로 인해 축제 개최가 늦어지고 차량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에 대한 위자료 명목이었다. 나머지 천만원은 홍 시장이 자신의 SNS에서 퀴어축제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에 따른 피해액 성격이다.

매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퀴어축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대구시는 행사 당일 축제 개최를 막아서려 했다. 대중교통지구 내 통행을 막고 축제를 하는 행위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며 강제철거를 시도한 것. 하지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찰과 충돌한 끝에 강제철거를 시행하지 못했다.

한편 조직위는 대구시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것과 관련해 홍 시장과 이종화 당시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자 대구시 역시 퀴어축제 관계자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 등을 맞고발했다.

관련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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