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조사 받으러 가면서 또 무면허 운전…5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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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무면허음주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에 무면허로 차량을 몰고 간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차량이 몰수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주경태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차량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포항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같은해 8월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올 2월 다시 송치됐다.
 
이후 3월 조사를 받기 위해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갔다가 담당 검사에게 적발돼 직구속됐다.
 
검찰은 A씨가 음주 운전 4차례, 무면허 운전 7차례 등 다수의 무면허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 따라 징역 3년과 차량 몰수 구형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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