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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충남도, 김지은에 8347만원 배상…PTSD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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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김지은씨, 안희정·충청남도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피고 불법 행위로 PTSD 발생…8347여만원 배상해야"
"안 전 지사 배우자, 김지은 진료기록 유출하고 비방글 게시 방조 책임"
김지은 측 "안희정, 사법부 최종 결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부적절"

연합뉴스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여원을, 충청남도는 안희정과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공무상 위력행위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원고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글 게시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충청남도에 대해서도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김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하며 "안 전 지사의 지위와 이 사건 등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이기에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날 선고 이후 김씨 측 대리인은 기자들을 만나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들이 모두 인정이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사법부 최종판단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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