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고수온 집단 폐사에…어업수입 4년 만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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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식수입 18.4% 줄면서 어업총수입 5.7% 감소…2019년 이후 처음
농가 소득은 전년 감소했던 기저효과로 10.1% 증가 성공
농어민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농어가 부채 증가율 두 자릿 수로 급증

통계청 제공통계청 제공
지난해 양식장 집단 폐사 사태로 어민들이 어업으로 거둬들인 수입이 4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5477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소득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소득(-5.5%)만 감소했을 뿐, 어업소득(3.3%), 어업외소득(15.3%), 비경상소득(7.2%)은 모두 증가했다.

어민들의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39.1%)을 차지하는 연평균 어업소득은 2141만 4천원을 기록했다. 다만 애초 어업으로 벌어들인 어업총수입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어업에 소요된 어업경영비가 더 크게 줄어들어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어로수입(11.3%) 등은 증가한 반면, 양식수입(-18.4%)은 크게 감소해서 지난해 어업총수입은 전년보다 5.7% 감소한 7845만 6천원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던 어업총수입이 감소한 일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양식수입이 크게 줄어든 까닭은 지난해 기후변화로 고수온 현상이 발생해 양식장을 중심으로 집단 폐사가 벌어진데다, 이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수요도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어류양식 생산량은 5년 만에 감소하는 등 양식 관련 업체 수와 생산량, 생산금액 등 관련 주요지표가 모두 하락한 바 있다.

어업경영비도 5704만 1천 원으로 8.7% 감소했다. 역시 어로지출(5.3%)은 증가했지만, 양식지출(-17.6%)은 감소했다. 이는 양식업 자체가 위축된데다 지난해 유가 하락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가의 연평균 가계지출은 3389만 2천 원으로 5.5%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8.8% 증가했고, 비소비지출은 4.1% 감소했다.

특히 어가의 평균자산은 5억 1427만 1천 원으로 0.7% 증가했는데, 평균부채는 6651만 2천 원으로 11.3% 급증했다. 다만 이는 전년에 어가 부채가 7.2% 급감했던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82만 8천원으로 10.1%나 증가했다. 이러한 상승폭은 쌀값과 한우값이 크게 떨어진 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료비·사료비 등이 급증하면서 전년 농가소득이 3년 만에 감소했던 기저효과 탓으로 보인다.

소득 구성을 나눠보면 농업소득(17.5%), 농업외소득(4.2%), 이전소득(12.7%), 비경상소득(12.4%) 등 모든 항목에서 일제히 증가했다. 비중을 따져보면 농업외소득(39.3%), 이전소득(33.8%)이 농업소득 (21.9%), 비경상소득(4.9%)보다 컸다.

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1114만 3천원을 기록했다. 농업총수입은 3792만 2천 원으로 9.6%, 농업경영비는 2677만 9천 원으로 6.6% 각각 증가했다.

농가의 연평균 가계지출은 6.3% 증가한 3795만 3천 원이었다. 농가의 평균자산은 6억 804만 3천 원으로 1.4% 감소한 반면, 농가의 평균부채는 4158만 1천 원으로 18.7% 증가했다. 어민 부채와 함께 농민 부채도 급증한 이유로는 지난해 정부가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농어민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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