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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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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일을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8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심의·의결한다.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의 담임 B교사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결국 담임은 C씨로 교체됐는데, A씨가 C교사에게 보낸 메일에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등의 요구가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A씨는 이후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논란 직후 직위해제됐다.
 
B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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