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곧 개정…7월초까지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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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PF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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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으로 추진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이 다음 달 초 개정 작업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새로운 평가기준을 토대로 한 금융권의 PF 사업장 평가도 7월 초까지 실시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해서는 6월 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과 내규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연체나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분류해야 한다.
   
은행·보험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간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캠코 펀드에 매각 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의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투자 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 중인 경·공매 기준은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가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이미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 보증 금액을 증액해 줄 수 있다.
   
이외에 대주단 협약 개정과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등도 다음 달 말까지 필요 조치를 마무리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에서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평가기준을 완화해 적용해달라는 등의 의견을 주로 제시했다. 또 비주택 PF 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과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수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관계기관들은 격주 단위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점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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