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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어린이집·유·초·중·고 금연구역 '30m' 확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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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관계자가 한 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울진군 관계자가 한 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울진군은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방지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의 금연구역을 확대 및 신설한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까지였던 금연구역을 30m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던 초·중·고등학교는 경계선으로부터 3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울진군은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정표지판 부착과 현수막 게시 등의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어 8월 17일부터는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금연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울진군민이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울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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