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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집행 등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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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감사 결과 78건 부적정 사항 적발
시정 26건·주의 19건·개선 4건 등 56건 행정 조치

전라남도 전경. 전라남도 제공전라남도 전경. 전라남도 제공
전남 영광군이 농업발전기금 집행과 정산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청원 경찰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지시했다가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영광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78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시정 26건·주의 19건·개선 4건 등 모두 56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로 관련 공무원 등 42명에게는 징계(6명)와 훈계(43명) 등 신분상 조처도 했다.

구체적 적발 사항을 보면 영광군은 지난 2022년 12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지 않고 기금운용 방법도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특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발생액의 70%를 농업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뒤  37억 2천여만 원을 농업발전기금으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광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은 전남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해 배치 여부를 결정받아야 하지만 배치결정을 받은 않은 채 5명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경찰은 구역을 담당하는 영광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 목적 등 필요한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지난 2월까지 청원 경찰 29명 중 19명의 경우 업무 분담을 조정하지 않고 경비 외 일반 업무 수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계약기간이 만료 후 연장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한 것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영광군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목적과 금액 등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1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계약부서에 연장 요청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후 짧게는 1일에서 최대 241일이 지난 후 부적정하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처리와 개발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미통보, 임용 및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업무 부적정 처리 등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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